부산광역시 · 문화·환경
청년문화육성지원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대상으로 창작활동 지원 및 육성 지원
- 소관 기관
- (재)부산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부산광역시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년문화팀/051-316-7632
- 조건 요약
- 만 18세 ~ 39세
지원 대상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39세이하)
지원 내용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청년예술가 자율기획,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청년문화 포럼사업, 기업협력형 창작활동지원, 아트페어 운영, 청년 예술작품 구독, 청년문화 홍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or.kr)로 신청서 접수
문의처
청년문화팀/051-316-76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792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년문화팀/051-316-76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