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
- 소관 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신용보증부/02-2174-5266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증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 (iOS) 앱스토어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또는 상담예약
○ 온라인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 https://www.seoulshinbo.co.kr →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 종합상담예약
○ 기타
- 전화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
제출 서류
○ 공통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모바일신분증 불가)
문의처
신용보증부/02-2174-52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828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용보증부/02-2174-52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