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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생활안정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신용보증부/02-2174-5266
조건 요약
영업 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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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보증대상 :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 (iOS) 앱스토어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또는 상담예약

○ 온라인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 https://www.seoulshinbo.co.kr →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 종합상담예약

○ 기타

- 전화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6119)

제출 서류

○ 공통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모바일신분증 불가)

문의처

신용보증부/02-2174-52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828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용보증부/02-2174-526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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