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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안정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총무팀/02-2629-2209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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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지원 내용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

문의처

총무팀/02-2629-2209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873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총무팀/02-2629-220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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