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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주거·자립

자립 지원 장학금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대상 자립지원금 지급(1인당 2,000천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재단법인목포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2026.05.01.~2026.05.30.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목포인재육성재단/061-274-9888
조건 요약
만 18세 ~ 40세 · 대학생·대학원생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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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수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장학금

-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2,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목포어울림도서관 인재육성과

○ 기타

- 우편

제출 서류

공고 확인

서비스 목적

목포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문의처

목포인재육성재단/061-274-9888

#아동·청소년·학생#청년#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968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목포인재육성재단/061-274-988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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