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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 생활안정

천안형 취약계층 지원 [생계 및 주거]

천안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 생계 및 주거 지원 * 직접 신청 불가 *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천안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김진영/041-903-4488
조건 요약
한부모·조손가정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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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 다양한 사유로 생계 및 주거 관련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2. 지원 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이하]

3. 지원 제한 : 생계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수급자 지원 불가

생계비 및 주거비 중복 지원 불가 / 단, 주거환경개선비 심사를 통한 별도 지원 가능

본 재단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항목 및 사유 등으로 만 2년 지원 불가

지원 내용

1. 목 적 : 다양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의 위기 극복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2. 지원기준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 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3. 지원내용 : 생계비 / 주거비 / 주거환경개선비

4. 지원제한 : 생계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수급자 지원 불가

생계비 및 주거비 중복 지원 불가 / 단, 주거환경개선비 심사를 통한 별도 지원 가능

5. 지원기간 : 2026년 예산 소진시까지

6. 지원금액 :

- 생계비 : 1인 70만원 / 2인 100만원 / 3인 이상 130만원 일시 지원

- 주거비 : 긴급 주거 확보 및 월세, 관리비 체납 3개월 이상 증빙시 최대 100만원 지원

- 주거환경개선비 : 최대 100만원 지원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신청 방법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제출 서류

*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천안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 *

1. 취약계층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 납부확인서 중 1개의 서류

5. 위기 증명 서류

6.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다양한 사유로 생계 및 주거 관련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천안시민에게 위기 극복 및 생활 안정을 도모, 위기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문의처

김진영/041-903-4488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1125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진영/041-903-448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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