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충청북도 · 생활안정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재)충북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충청북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예술진흥팀/042-299-92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신청 방법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제출 서류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서비스 목적

○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 지원을 통해 예술인 창작 안정화 및 복지 기회 제공 보호

문의처

예술진흥팀/042-299-92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예술인 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1136000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예술진흥팀/042-299-9256)에 확인하세요.

(재)충북문화재단의 다른 혜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