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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조건 요약
임산부 · 초등학생 · 다문화가족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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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지원 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제출 서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서비스 목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PTR0000506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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