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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유휴·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연구기관이 필요로하는 유휴 저활용장비에 대해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평가혁신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전화 문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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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참고>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② 참여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③ ZEUS를 통해 관리중인 국가 연구시설장비 목록

④「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⑥ 벤처기업, ⑦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선정 기준

○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기관 선정

- 장비이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 이전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전, 수리 가능성, 사용 용도, 운영방안 등 장비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단,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 사전점검비 :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 이전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 수리비 : 유휴·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신청 방법

○ 신청요령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제출 서류

장비이전신청서,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이전수리비 견적서

서비스 목적

국가 R&D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사양저하 및 활용목적의 상실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서로 연결해 주고, 해당 장비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화 제고

문의처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

근거 법령·자치법규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의0, 제0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0, 제0항)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PTR0000514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3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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