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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8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 재난현장지원총괄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1670-95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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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선정 기준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지원 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신청 방법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서비스 목적

재난을 경험한 국민 누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 조기 복귀 촉진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1670-95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해구호법(제3조), 재해구호법(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5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PTR0000516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1670-95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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