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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임신·출산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지역
전국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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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서비스 목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20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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