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임신·출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조건 요약
- 만 12세 ~ 18세 · 임산부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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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서비스 목적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69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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