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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임신·출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12세 ~ 18세 · 임산부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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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제출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69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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