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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0세 ~ 1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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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선정 기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지원 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환아관리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매1년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소견서

- (크론병) 진료확인서, 영양상태평가서(최초진단시) *(유전성 크론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매6개월마다)

- (단장증후군) 영양상태평가서(매1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70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소(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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