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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0세 ~ 12세 · 초등학생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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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선정 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 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서비스 목적

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를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임신·출산·육아#장애인#건강·의료#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70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소(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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