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디도스 트래픽을 분석 차단하는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전화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02-405-4769
지원 대상
○ 영세.중소기업
○ 협박·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보호나라 홈페이지-보안점검-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서비스 목적
디도스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및 중소기업의 안전한 웹서비스 환경 제공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02-405-4769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79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02-405-476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