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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인증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전화 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조건 요약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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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선정 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지원 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

문의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11항)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79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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