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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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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 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 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서비스 목적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7100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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