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지원 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 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 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서비스 목적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
문의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7100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