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 영양관리를 위한 교육 등 제공
- 소관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지원 대상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선정 기준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지원 내용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
서비스 목적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34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