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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필수의료총괄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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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지원 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 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제출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서비스 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087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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