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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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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지원 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제출 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서비스 목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 지원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137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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