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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농림축산어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 림 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0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지역
전국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어업인 · 임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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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제출 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서비스 목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문의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8000000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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