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임신·출산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의료지원,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보건소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제출 서류
임신확인서
서비스 목적
(철분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엽산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60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소(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