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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임신·출산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3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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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제출 서류

임신확인서

서비스 목적

(철분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엽산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D000001609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소(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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