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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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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지원 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기침유발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양압기

- 요양비 지급 청구서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 세금계산서(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가능

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료급여법(제1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HE0000000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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