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조건 요약
- 만 0세 ~ 5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제출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서비스 목적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의료급여법(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ME0000000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