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보건·의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선정 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 내용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서비스 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SME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소(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