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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호·돌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
전국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의료지원, 이용권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
조건 요약
만 0세 ~ 64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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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 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VOU0000000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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