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임신·출산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지역
전국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서비스 목적

출산장려 및 연금 수급 기회 확대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 국민연금법(제19조)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2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임신·출산·육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