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9~24세 청소년에게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프로그램 제공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조건 요약
- 만 9세 ~ 24세
지원 대상
○ 9세~24세 (위기)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서비스 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공 서비스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 지지 제공
신청 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1388, 온라인상담 등
서비스 목적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 정서적 지지 제공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7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