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청소년상담1388 온라인상담 지원
웹채팅 게시판상담, 문자상담, 페이스북상담, 카카오톡상담, 인스타그램상담, 라인상담 등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1388.go.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전화 문의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051-662-3230
- 조건 요약
- 만 9세 ~ 24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대상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문자·페이스북·카카오톡·인스타그램·라인 상담) 제공,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 지원 등
신청 방법
www.1388.go.kr 로그인 후 채팅상담 및 게시판상담 이용(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한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연계 가능)
문자 수신자번호에 1388 입력 후 고민전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청소년상담1388' 검색 후 고민전송
'청소년상담1388'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1:1 카카오톡 상담
라인 '@cyber1388' 검색 후 메시지 발송
서비스 목적
- 학교폭력, 비행, 가출, 정신건강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긴급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등)를 365일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
-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안전망 지원체계와 협업으로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를 지원하여 심각해질 수 있는 청소년문제 확산 차단 및 예방
- 청소년 이용률 및 접근성 높은 모바일(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채널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문의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051-662-3230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2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2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77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1388.go.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051-662-323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