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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청소년상담1388 온라인상담 지원

웹채팅 게시판상담, 문자상담, 페이스북상담, 카카오톡상담, 인스타그램상담, 라인상담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1388.go.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화 문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051-662-3230
조건 요약
만 9세 ~ 24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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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문자·페이스북·카카오톡·인스타그램·라인 상담) 제공,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 지원 등

신청 방법

www.1388.go.kr 로그인 후 채팅상담 및 게시판상담 이용(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한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연계 가능)

문자 수신자번호에 1388 입력 후 고민전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청소년상담1388' 검색 후 고민전송

'청소년상담1388'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1:1 카카오톡 상담

라인 '@cyber1388' 검색 후 메시지 발송

서비스 목적

- 학교폭력, 비행, 가출, 정신건강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긴급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등)를 365일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

-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안전망 지원체계와 협업으로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를 지원하여 심각해질 수 있는 청소년문제 확산 차단 및 예방

- 청소년 이용률 및 접근성 높은 모바일(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채널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문의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051-662-3230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2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2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3항)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77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1388.go.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051-662-323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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