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이용권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전화 문의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 조건 요약
- 만 9세 ~ 24세
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비스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문의처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근거 법령·자치법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8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