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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상담/법률지원, 이용권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화 문의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조건 요약
만 9세 ~ 2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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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비스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문의처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근거 법령·자치법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아동·청소년·학생#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08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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