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보육·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화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조건 요약
만 0세 ~ 12세 · 다문화가족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제출 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서비스 목적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12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확인하세요.

성평등가족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아동·청소년·학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