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노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보건소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 조건 요약
- 임산부
지원 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 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지원 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서비스 목적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 삶의 질 증대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 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 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12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