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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조건 요약
만 15세 ~ 24세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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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제출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서비스 목적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WII0000015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한부모상담전화/1577-420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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