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국방부 · 국방일자리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사업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
- 전화 문의
-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 조건 요약
- 만 18세 ~ 32세
지원 대상
○ 전역예정장병
선정 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제출 서류
사업별 상이
서비스 목적
전역예정장병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육, 상담 등 취업지원
문의처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290000000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