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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0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전화 문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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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화면에서 해당하는 자격을 선택

2.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실시간 자격 확인을 통해 응시료 면제 여부 확인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실시간 조회를 통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 확인가능하므로, 별도로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목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12000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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