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 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지원 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신청 방법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서비스 목적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12000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