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전화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신청 방법
1 대상자가 해당 가맹 경기단체로 신청
2. 가맹 경기단체에서 대상자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
제출 서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22호 서식 등 공고문 내 명시된 필요 서류
서비스 목적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체육인 복지법(제8조),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71000000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