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문화·환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 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조건 요약
만 5세 ~ 18세 · 중위소득 50% 이하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 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 내용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71000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에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아동·청소년·학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