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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조건 요약
만 5세 ~ 69세 · 장애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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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지원 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제출 서류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서비스 목적

○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스포츠 향유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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