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 조건 요약
- 만 5세 ~ 69세 · 장애인
지원 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지원 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제출 서류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서비스 목적
○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스포츠 향유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시·군·구청(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