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조건 요약
- 만 60세 이상 · 장애인
지원 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서비스 목적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장애 체육인 대상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체육인 복지법(제11조),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71000002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