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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1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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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가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서비스 목적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장애 체육인 대상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체육인 복지법(제11조),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71000002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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