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정책연구, 상담복지사업, 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수행 지원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000
지원 대상
○ 만 9~24세 청소년,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예정자, 지도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 지원,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또래상담지도사,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서비스 목적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지원
문의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