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호·돌봄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 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서비스 목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아동·청소년·학생#건강·의료#청년#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