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호·돌봄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 조건 요약
- 여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 북한이탈여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가족센터
- 인천 : 인천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광주하나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 대전 : 대전다올통합상담소
- 강원 :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한삶
신청 방법
방문
서비스 목적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 이탈 여성들에게 전문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