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상담/법률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조건 요약
- 만 9세 ~ 24세
지원 대상
○ 9세~24세 (위기)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서비스 목적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ㆍ보호ㆍ의료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