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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호·돌봄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고립 은둔형 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02-2100-6313
조건 요약
만 9세 ~ 18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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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9세~18세 연령의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

- (우선 지원 대상) 고립・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시 19세~24세 연령의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나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

- (제외)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 단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상담자의 판단 및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9세~18세 연령의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

- (우선 지원 대상) 고립・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시 19세~24세 연령의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나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

- (제외)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 단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상담자의 판단 및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음

지원 내용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❶조기 발견, ❷방문 상담, ❸맞춤형 서비스, ❹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 (발굴) 행정데이터 연계‧분석, 지역사회 협력망,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우선 선별 및 찾아가는 발굴·상담 실시

- (지원) 찾아가는 1:1 전문 상담, 학습 지원, 회복·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일상회복과 탈고립‧탈은둔을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재은둔·재고립 예방을 위한 지속 사례 관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등 유관자원 연계

신청 방법

청소년 또는 부모(보호자)가 센터 방문, 문자, 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신청 후 초기면접 과정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및 심리정서‧환경 척도 등 추가 심리검사 실시하여 고립・은둔 유형 분류 및 지원 대상자 판별

서비스 목적

우리사회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의2)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5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02-2100-63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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