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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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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선정 기준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지원 내용

ㅇ다문화가족 지원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성평등·인권교육, 가족상담 등 분야별 교육 및 상담 운영

-교류소통공간: 교류소통공간(다가on)에서 자조모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류활동 등 운영

ㅇ결혼이민자 등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한국어 교육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생활언어 습득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1~4단계 어휘, 문법, 문화 등)

-맞춤형 직업훈련: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취업기초소양교육부터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

ㅇ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언어 치료 교육 실시

-방문교육(자녀 생활지도): 자녀(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숙제 및 독서지도, 생활습관 및 진로지도 등

-기초학습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학업적응 지원을 위해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학습기회 확대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이중언어(부모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대상 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자녀 대상 온오프라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

신청 방법

ㅇ방문신청: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방문

ㅇ유선: 1577-9337

서비스 목적

진로설계, 기초학습 지원, 가족상담, 관련 프로그램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한국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움.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5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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