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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조건 요약
만 7세 ~ 18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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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 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신청 방법

○ 처음 1회는 무조건 방문 필요: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발생 시, 우편 등기 등을 이용하여 제출

제출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서비스 목적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처

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02-2100-6376||성평등가족부/02-2100-637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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