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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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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제출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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