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조건 요약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제출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가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용 한국어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다양한 학습욕구를 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