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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역
전국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조건 요약
만 13세 ~ 18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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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 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서비스 목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아동·청소년·학생#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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