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주거·자립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조건 요약
- 만 13세 ~ 18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 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서비스 목적
○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3830000006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