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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산림청 · 산림휴양치유과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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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 방법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서비스 목적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14000000017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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