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해당기관 관내 및 근거리 거주자가 산불진화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받도록 지원
- 소관 기관
- 산림청 · 산불방지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전화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조건 요약
- 만 18세 ~ 60세 · 구직자·실업자
지원 대상
○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1차 서류전형 : 경력 및 자격증, 자기소개서 평가
○ 2차 체력검정 60%, 면접시험 40%,
지원 내용
○ 임금 : 2,907,000원/월, 정액급식비 16만원/월, 명절휴가비 1,744만원/회(설날, 추석), 초과근무수당 최대 169만원/연 등
○ 근무조건 : 주5일(40시간) * 산불조심기간 탄력적 운영
신청 방법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기타구비서류는 공고문 참고)
서비스 목적
험준한 산악지역이나, 야간산불 등 국·사 및 시·도 관계없이 고난이도 산불현장 등 산림재해에 대응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림재난방지법(제37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에 확인하세요.



